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 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
2018.09.26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불 나면 자동으로 열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 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놓아 옥상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우범지대가 되는 것을 막으면서 소방시스템과 연동해 화재 등 위급상황 때는 자동으로 열려 옥상을 대피공간으로 쓰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친환경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도 포함됐다.
우선 옥상 출입문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는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결돼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다. 방범이나 청소년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시에만 열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과 교육당국에서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고, 소방당국에서는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를 모두 수용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쯤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18131170

